다문화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원, 아동 성본 변경 허용 결정

하석찬 기자 승인 2023.08.30 03:03 | 최종 수정 2023.08.31 11:59 의견 0

법원이 다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며 외국 이주민과 한국인 남성 사이의 결혼으로 태어난 5세 어린 아이의 성본 변경을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은 청구인, 즉 아이의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개명한 후, 자녀의 성본을 아버지 대신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청구인과 남편의 의사표시를 존중하면서도, 가족의 정서적 통합과 개인의 존엄성,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법원은 주류 질서에 대한 우려보다는 다문화 가정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사례는 국내 법원이 혼인 중인 부부 사이에서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는 판례를 처음으로 내리는 것이다. 이로써 법원은 다문화 가정의 특수한 상황과 이에 따른 문제들을 고려하는 중요한 판결을 한 셈이다.

또한 이 결정은 다문화 가정에서의 다양성과 정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외국 이주민 출신 어머니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새로운 성본을 채택함으로써 자녀에게 외국 이주민 혈통과 어머니의 정체성을 동시에 전달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아이의 정체성을 풍부하게 발전시키려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결정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다문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다양성을 수용하며 새로운 가족 모델을 인정하는 데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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