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대전화 증거 무효 판결…경찰의 증거 수집 절차 문제 지적"

하석찬 기자 승인 2023.08.31 11:40 | 최종 수정 2023.08.31 11:59 의견 0

법원은 경찰의 증거수집 절차 문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사법경찰관이 체포한 현행범으로부터 뺏은 휴대전화를 인수했으나 사후에 영장을 받지 않았고, 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긴급압수가 아닌 임의제출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범 체포 시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또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것이 아니었으며, 휴대전화 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두 번째로, 사법경찰관이 휴대전화 자체를 임의제출 받을 때는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더 나아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할 경우에도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경찰관이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로부터 받은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에서 추출한 관련 동영상 파일 및 캡처 사진은 적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가 아니므로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피고인의 무죄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권리와 증거의 적법성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강조하며, 경찰이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결과를 엄격하게 받아들이는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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