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슈] 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당직 기자팀 승인 2023.11.01 16:19 의견 0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은 미국의 '제시카법’을 본딴 것으로,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후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만 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또는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이들은 법이 시행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정된 시설에서만 거주해야 한다.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은 나뉘어 있다. 일부는 이 법이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공익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이 법인 '이중 처벌’이며, 실제로 효과가 없다고 반박한다.

전문가들은 이 법인 이중 처벌이 아니더라도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법인 보안 처분이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공익을 위한 필요한 조치인지, 아니면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미정이다. 앞으로 이 법안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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