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수막 제한, '안전과 미관을 위한 새로운 규제'

"총선 앞두고 '현수막 공해’ 줄이는 데 큰 역할 할 것"

당직 기자팀 승인 2024.01.10 20:49 의견 0


오는 12일부터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정치 현수막’이 읍·면·동별 최대 2개로 제한되는 새로운 규제가 시행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바뀐 옥외광고물법을 의결한 결과로, 총선을 앞두고 정치 현수막이 마구 걸리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 규제는 안전과 미관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를 위반한 현수막은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의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현수막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는 면적의 편차를 고려한 형평성을 위한 조치로, 전국 3542개 읍면동 중 약 5%인 192개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규제는 공공의 안전과 미관을 보호하며, 동시에 정치적 메시지의 과도한 홍보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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