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경감을 위한 'K-패스' 도입법, 국회에서 승인"

당직 기자팀 승인 2024.01.12 09:20 의견 0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 도입을 위한 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K-패스는 전용 교통카드로,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알뜰교통카드'와는 달리 출발지와 도착지를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추가됐다.

또한, 환급액도 기존의 20%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K-패스는 5월경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며 시행될 예정이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던 사람들도 기존의 카드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더욱 편리하게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K-패스 도입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출퇴근이나 일상적인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부담이 경감되며,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K-패스 도입으로 국민들의 생활비 경감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K-패스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증대와 환경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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