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 식용 금지법’ 통과

육식용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그리고 유통과 판매 모두 불법

당직기자팀 승인 2024.01.16 18:11 의견 0

얼마 전, 국회는 '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27년부터 시행되며, 개를 육식용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것, 그리고 개 고기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한다.

이 법안은 도살한 개의 고기를 판매하는 것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를 육식용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이 법안을 위반한 사람들은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은 동물복지단체들과 동물보호활동가들로부터 환영받았다. 반면,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가게와 개농장 주인들은 이 법안에 반대한다. 이들은 이 법안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사업을 망치게 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한편, 최근 조사 결과, 한국인의 93.4%는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 대상자 중 82.3%는 개 고기 거래 금지에 찬성한다는 결과도 나온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동물복지와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고기 유통이 감소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FIFA 월드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가 열릴 때마다 외신과 동물보호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오면서 변화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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