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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 식용 금지법’ 통과
얼마 전, 국회는 '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27년부터 시행되며, 개를 육식용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것, 그리고 개 고기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한다.이 법안은 도살한 개의 고기를 판매하는 것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를 육식용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이 법안을 위반한 사람들은
당직기자팀
2024.01.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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