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조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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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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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및 이의신청(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기간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해당 지역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은 민원인이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하는 토지정보과에 상담을 신청하면 민원인과 담당 감정평가사를 유선 또는 현장 방문 상담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가 민원인에게 직접 비교표준지 적정성, 지가의 산정 방식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이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가 지가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소통 행정 서비스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토지정보과(☎031-538-2125, 2139, 2140, 2141, 21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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